한전이 자회사인 파워콤에 케이블TV 전송망 사업을 이관함에 따라 기존 한전과 케이블TV방송국(SO)간에 체결됐던 전송망 이용 계약의 파워콤 승계 문제를 놓고 양측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최근 자회사로 분리 독립한 파워콤에 케이블TV 전송망 사업을 완전 이관하고 그간 한전과 케이블 SO간에 맺었던 전송망 이용계약을 파워콤측에서 자동 승계하도록 한다는 방침아래 SO측에 계약 갱신을 요구, 논란을 빚고 있다.
더욱이 한전측은 파워콤측에서 전송망 이용계약을 자동 승계하더라도 SO측이 제반 법적인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요구중인 것으로 알려져 케이블 SO업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케이블 SO들은 한전측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그간 한전과 맺은 전송망 이용 계약의 기간이 아직 끝나지않은 데다 파워콤측에서 이용 계약을 그대로 승계할 경우 SO들의 위상이 지금보다 불리해질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태다.
전송망 이용 계약의 자동 승계에 반대하고 있는 대부분 케이블 SO들은 파워콤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선 한전측에서 △전주 및 관로 사용권 혜택 제공 △파워콤 지분 매각시 SO에 우선적인 지분 배정 △SO의 부가통신사업 진출시 주파수 사용제한 억제 등 제반 전제 요건을 충족해 주어야만 계약의 자동 승계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케이블 SO들은 파워콤이 전송망 사업을 추진할 경우 그간 한전에서 받아온 전송망 이용료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전송망 이용료로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한전과 케이블 SO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들어 몇몇 SO들이 한전측과 전송망 이용계약의 파워콤 승계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케이블 SO들은 오는 14일께 회원사 대표들이 모여 전송망 이용 계약의 파워콤 승계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