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2, 조합은 총 출자금의 100분의 25 이상을 등록 후 2년 이내 부실기업의 인수에 사용해야 된다.
또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부실기업에 대한 투자를 총 자산의 100분의 7 이내로 제한했다.
2일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산자부는 또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할 수 있는 39개 연기금을 대상으로 각 기금 운용규모의 10% 이내에서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재 산자부에는 22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와 4개 조합이 등록돼 있다.
산자부는 지난해 부실기업의 인수·정상화·매각 등을 통해 시장기능에 의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와 조합의 설립을 골자로 한 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4월 초순 발효에 앞서 시행령을 마련했다.
<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