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촉진법 시행령 입법 예고··· 기술거래소 설립 기술이전, 전담조직 설치

정부는 공공기술 이전시 기술료 수입의 15% 이상을 개발자에게 지급하고 기술이전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은 1명 이상의 전문가를 상근시켜야 한다.

2일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술이전촉진법시행령(안)을 마련, 20일간의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안에 따르면 기술거래 관계부처를 산자부·정보통신부·과학기술부에서 교육부·농림부·보건복지부·환경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 등으로 확대하고 이들 기관은 매년 10월까지 다음해 기관별 기술이전 및 사업화계획을 산자부에 제출토록 되어 있다.

기술이전 전담조직 설치대상 공공기관은 국·공립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이공계열 학과를 설치한 국·공립대학 등이며 전담조직은 1명 이상의 전문가를 상근직원으로 보유해야 한다.

기술거래사는 변호사, 대학교수, 기술거래 유관기간 전문가로 기술거래소가 인정하는 실적을 보유한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하며 기술이전 사업화 활동에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은 산업기반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정보화촉진기금 및 에너지자원사업 특별회계 등이다.

특히 공공연구기관은 물론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지원해 개발한 기술을 보유 또는 관리하는 기관이나 단체,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등은 의무적으로 기술거래소에 등록해야 하며 기타 기술을 보유 또는 관리하는 자로서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도 등록이 가능하다.

한편 공공연구기관은 기술이전 사업화로 발생한 기술료 수입의 15% 이상을 연구개발자에게 지급토록 하는 인센티브가 제도화됨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의욕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