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종금사가 증권사로 전환하거나 합병할 경우 종금업무 취급이 5년간 허용되고 종금업무 취급 점포수도 현행 2∼3개에서 5∼6개로 늘릴 수 있다. 또 종금사로 잔류하는 경우엔 투신운용사 설립을 허용하고 주식인수·코스닥등록·채권위탁매매·주식형투신업무 등의 업무확대도 가능하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일 나라종금 영업정지 이후 수신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종금사 발전방안을 마련, 3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