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업계가 지적재산권 시비로 몸살을 앓고 있다.
도메인 전문업체인 후이즈가 지난해 말 인터넷프라자 등 4개 업체를 상대로 55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이슈화한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법적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 인터넷 도메인뿐 아니라 홈페이지 콘텐츠, 검색엔진, 소스기술과 같이 분야를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등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표참조
더욱이 최근에는 일본업체가 국내업체에 무단으로 도메인 이름을 도용했다며 경고장을 보내는 등 국제분쟁 사례까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사이버 공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저작권,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법적 분쟁 어느 정도인가=지난해 12월 후이즈가 인터넷프라자, 싸다콤, 디플러스아이, 헬스인포 등 4개 업체를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인터넷 지재권 분쟁이 촉발됐다. 이어 인터넷프라자가 다시 후이즈를 맞고소하면서 네티즌의 관심을 끌었다. 올해 들어서는 웹기반 OS인 「팝데스크」를 국내에서 첫 개발, 심마니에 공급해 화제가 됐던 그래텍이 라스트원을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도용했다며 형사고발한 상황이다. 그래텍은 라스트원의 소스코드를 비교해 본 결과 함수처리 및 난수배열이 비슷해 이번에 소송를 제기하게 됐다. 또 인터넷 솔루션 업체인 위캔인터넷이 넷핑정보통신을 상대로 자사에서 개발한 전자우편과 팩스통합시스템 기술을 침해했다며 가처분을 신청하고 서울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국제적인 지재권 분쟁도 이슈가 되고 있다. 인터넷 쇼핑몰업체인 던롭은 일본 스미토모사로부터 던롭의 도메인을 무단으로 사용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받았다. 던롭은 이에 부당하다며 맞서고 있어 국제적인 법적다툼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같은 인터넷을 둘러싼 법적분쟁이 올해 들어서만 10여건에 이를 정도로 인터넷업계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유는 무엇인가=상표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분쟁이 사이버공간에서 이슈가 되는 이유는 우선 인터넷이라는 열린 공간 때문. 정보 공유라는 대원칙에서 출발한 인터넷에서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쉽게 홈페이지 콘텐츠를 비롯해 소스코드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다. 프로그램 소스코드 역시 오픈 환경인 웹브라우저를 통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
그래텍 이병기 사장은 『대부분의 개발업체가 인터넷 콘텐츠 내용뿐 아니라 기술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하고 있다』며 『이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하나는 인터넷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네티즌은 물론 기업들간에도 지적재산권을 소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짙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부업체의 경우는 이같은 정보 공유를 당연하다고 인식하는 등 올바른 인터넷 비즈니스 문화가 정착돼 있지 않다는 분석이다. 한마디로 인터넷 마인드가 인터넷 비즈니스를 따라가지 못하는 「아노미」 현상이 팽배하다는 시각이다. 여기에 상표권, 인터넷 콘텐츠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허술한 법체계도 이같은 분쟁을 부채질하고 있다.
◇대책은 없나=가장 손쉬운 해결책은 각 업체가 지적재산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아이디어 자체가 바로 비즈니스로 이어지는 인터넷업계에서는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아이디어는 물론 시스템, 기술 등 광범위하게 특허를 신청하고 문제 발생시 가처분 신청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허술한 법체계도 시급히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인터넷과 관련한 법은 지적재산권과 소프트웨어프로그램보호법 정도. 하지만 법 조항 자체가 두루뭉수리해 법적분쟁으로 이어지더라도 뚜렷한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 또 판결까지 길게는 3년 대부분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해 실효성이 없다는 게 여론이다.
벤처법률센터 배재광 소장은 『최근 사이버 공간에서 지적재산권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나 법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우선은 벤처기업이 기술개발이나 마케팅 못지않게 지재권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지만 분쟁 발생시 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가름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법체계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