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분쟁업체(소송당사자/피소송자) = 분쟁내용 = 기타
99년 12월= 후이즈/인터넷프라자, 싸다콤, 디플러스아이, 헬스인포 = 도메인 검색엔진, 콘텐츠 도용=손행배상 청구액 55억원
99년 12월= 인터넷프라자/후이즈 = 도메인 콘텐츠 조작, 명예 훼손 = 맞고소 상황
99년 12월= 일본 스미토모/한국 던롭 = 도메인 상표권 침해 = 국제간 도메인 상표 분쟁
2000년 1월=그래텍/라스트원 = 웹OS 프로그램 소스코드 도용=가처분 신청
2000년 1월=위캔인터넷/넷핑정보통신 = 전자우편·인터넷팩스 시스템 기술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