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인들은 컴퓨터나 전화를 사용해 자신의 금융불량거래 여부 등 신용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7일 PC통신, 인터넷,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 등 정보통신망 이용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올 상반기중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본인의 신용정보를 신속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개인이 자신의 신용정보를 확인하려면 한국신용평가·한국신용정보 등 신용정보회사를 직접 찾아가 신분증을 제시해야 했으나 제도가 개선되면 컴퓨터나 전화를 사용해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면 내용을 알 수 있게 된다.
재경부는 신용정보회사들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 구축을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