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00개 대기업 여신 특별관리

정부는 올상반기중 총여신 2500억원 이상 계열기업을 포함한 3000여개 대기업에 대한 종합 신용위험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해 이들의 여신상황과 금융거래정보를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또 생명보험회사, 투신사 등 비상장 금융기관의 조기 상장을 추진, 제2금융권의 소유분산을 촉진하고 외국기업의 원주상장을 허용하는 등 국내 증시의 국제화를 유도키로 했다. 이와함께 공기업의 민영화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공모나 우리사주제도 등을 통해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9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금융, 기업, 노동, 공공 등 4대부문에 대한 2단계 개혁 추진방향 보고대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개혁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지난해말부터 은행들이 시행하고 있는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FLC)을 제2금융권에도 확대해 이를 통한 기업경영상태의 상시점검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30대 그룹의 경우 결합재무제표상의 재무건전성을 반영하는 한편 금융기관 여신 2500억원 이상 계열기업 및 500억원 이상의 개별기업과 금융그룹에 대해서는 신용위험과 금융정보를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체제를 상반기중 금융감독원에 구축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 기준에 해당되는 기업이 3000여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올해안에 사전조정제도(Prepackaged Bankruptcy), 기업구조조정기구(CRV)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워크아웃 기업의 조기퇴출 및 졸업제를 정착시켜 기업갱생제도로서 워크아웃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외국기업의 원주상장 허용 등 거래소 시장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장외 전자거래시장, 제3시장 등을 개설해 증권시장을 다양화하며 부산을 중심으로 금융선물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선물거래 활성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와함께 전자결제, 우편 등 정부내 정보유통과정이 전자화된 전자정부를 조기에 실현하고 공무원의 보수를 민간과 연계, 결정하는 쪽으로 보수시스템을 개편키로 했다. 이밖에 공기업에도 감사위원회를 도입하고 경영공시를 내실화하는 등 경영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연봉 3000만원 미만 근로자가 월 50만원 한도내에서 저축할 때 이자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근로자우대저축제도를 2002년까지 연장 시행하고 비상장기업 우리사주의 양도차익에 대한 10∼20%의 세율을 일정기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대폭 낮춰주는 한편 비상장 우리사주의 환금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키로 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