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광등등기구업체들의 모임인 공동판매협의회(회장 박인복)는 지난 9일에 열린 정기총회에서 공공기관 발주물량에 대한 임의배정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공동판매협의회는 그동안 국방부·교육부·법무부·정보통신부·도시개발공사·주택공사 등 6개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물량에 대해 단체수의계약을 통해 회원사에 공급물량을 배정해왔으나 이번 폐지로 공동판매협의회 회원사는 공공기관의 발주물량에 대해 직접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하게 됐다..
공동판매협의회는 회원사들이 중소기업청의 단체수의계약 운영규칙에 따라 시장점유 상위 3개사와 시장점유 20% 이상의 업체가 전체 공공물량의 50% 이상을 초과수주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하는 업무만 수행하게 된다.
<황도연기자 dyhwang @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