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법 전면 개정

미국 특허청이 강력한 특허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출원공개제도를 도입하고 제3자 참가형 재심사제도를 추가하는 등 전면적인 특허법 개정에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10일 특허청은 미국이 지난 52년 이후 가장 획기적인 특허법 개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출원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하면 출원을 공개하는 출원공개제도를 도입한 점이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미국의 출원동향을 면밀하게 분석하면 중복 연구 및 투자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또 그동안 미국의 출원 미공개로 야기됐던 서브머린 특허문제도 새로운 전기를 맞을 전망된다.

서브머린 특허는 출원인이 장기간 특허출원을 계류시킨 후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비슷한 유형의 특허등록 절차를 밟고 있는 제3자에게 침해소송을 제기, 막대한 로열티를 받아내는 특허전략으로 지난 71∼93년까지 미국에서 파악된 서브마린 특허건수만 627건에 달하고 있다.

미국은 이번 개정에서 특허권자가 아닌 제3자 재심사청구인에게도 재심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제3자 참가형 재심사제도를 추가, 제3자 청구인의 재심사과정 참여를 대폭 확대했다.

이와 함께 미국 특허청 귀책사유로 특허심사가 지체될 경우 지체된 기간만큼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시켜 주는 제도를 마련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미국의 특허법 개정이 우리 기업의 특허관리전략 수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번에 개정된 미국 특허법을 면밀히 분석, 특허분쟁에 대한 전략수립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