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신세기 인수 사실상 승인

011 SK텔레콤의 017 신세기통신 인수가 조건부 승인될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승인조건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어 사실상의 승인조치로 해석된다. 관련기사 8면

정보통신부 석호익 지원국장은 11일 『011의 017 인수에 따른 주무부처 의견을 공정거래위에 송부했다』고 말하고 『양사의 기업결합은 몇가지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밝혔다.

석 국장은 『양사의 결합으로 가입자 혹은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어서는 안된다』며 『오는 12월말까지 매출액이나 가입자의 점유율을 50% 이하로 자진해서 끌어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이동전화시장에서 011과 017의 점유율은 가입자 기준 57%, 매출액은 64%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석 국장은 또 『011-017의 거대사업자가 등장, 가격정책을 통한 시장경쟁 왜곡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현재 정부의 요금인가를 받고 있는 SK텔레콤과 함께 신세기통신의 요금도 정부인가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같은 정부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양 법인의 매출액 가운데 5%를 정보화촉진기금으로 강제 출연토록 하는 등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석 국장은 『정통부는 정보통신 산업 및 시장 차원에서 011과 017의 결합을 판단했다』고 전제하고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국가경제 전반의 영향 및 공정경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통부의 의견을 통보받은 공정거래위는 이를 고려, 조만간 011의 017 인수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조건부 승인안은 규제조치에 대한 실효성이 별로 없을 것으로 예상돼 011의 017 인수를 사실상 승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시장점유율을 50% 이하로 내려야 한다는 정부 조건을 둘러싸고 이해당사자인 SK텔레콤은 물론 기존 개인휴대통신(PCS)사업자들까지 강력 반발, 당분간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택기자 ety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