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증권회사와 PC방 운영업자간의 업무제휴가 사전신고를 전제로 양성화돼 금융감독원의 감독대상이 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증권사와 PC방 운영업자가 업무제휴를 맺고 유가증권의 위탁매매 주문 및 처리업무를 하는 행위를 사전신고 조건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그동안 위법 논란이 계속돼 온 증권사와 PC방의 업무제휴가 양성화돼 금감원의 감독대상에 포함됐다.
금감원은 그러나 증권사와 PC방의 업무제휴시 투자자 보호에 지장이 없는 업무제휴만 허용키로 하는 한편 증권사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해 문제발생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리기로 했다.
금감원은 증권사가 PC방과 제휴를 맺고 이를 각종 매체에 광고하거나 투자자의 PC방 사용료를 대납해주며 PC방이 증권회사 상호를 투자자 호객에 활용하는 경우 피해발생시 증권사에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감독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증권사의 PC방 업무제휴는 대우증권 400개, 삼성증권 60개, LG증권 440개, 신한증권 17개 등이며 한양증권 등 4개사도 업무제휴를 추진중이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