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상거래 저가판매 방해행위 처벌

앞으로 유통업자나 제조업자가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저가판매를 방해하기 위해 제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대리점들이 공동으로 거래거절을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재벌이 분사를 명목으로 위장계열사를 두는 행위와 분사한 기업들이 모기업으로부터 부당지원을 받는지 여부가 집중 감시되며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와 관련해 기업결합을 허용하더라도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는 식의 조건은 달지 않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통해 전자상거래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기존 유통업자나 제조업체가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저가판매를 방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부당 내부거래 직권조사 대상기업을 「5대그룹」 또는 「6대 이하 그룹」 등으로 일괄선정하던 방식에서 탈피, 내부거래 공시가 많거나 결합재무제표상 내부지원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 기업 등을 먼저 조사하기로 했으며 올해는 사전 서면조사를 통해 법위반 사례가 많은 10개 공기업을 선정, 조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오는 2001년 4월부터 실시되는 출자총액 제한 제도와 관련, 그 이전이라도 출자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해소를 하도록 유도하고 통신이나 금융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시장구조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 허용문제에 대해 『아직 기업결합 허용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전제, 『허용하더라도 정통부가 요구한 것처럼 시장점유율을 50%로 제한하면 기존 가입자에 대해 서비스를 중단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제한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