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사의 매체겸영 및 소유 규제 방안 등을 둘러싼 찬반논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14일 오후 목동 방송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방송법 시행령 공청회에서 방송계와 학계는 △지상파 방송사의 겸영 제한 규정 △EBS의 수신료 지원 방안 △중계유선 사업자들의 케이블TV 전환 △중계유선의 역무범위 △방송사의 편성기준 등 핵심 쟁점을 놓고 뚜렷한 견해차를 나타냈다.
특히 이날 공청회에선 지상파 방송사의 매체 겸영 및 소유규제 방안이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건국대 김동규 교수는 『지상파 방송사가 위성방송 사업자의 33% 지분까지 소유할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기존 지상파 방송사의 영역을 위성방송 등 영역까지 확대한 것』이라며 지상파 방송과 뉴미디어 영역간 통합 모델에 대해 체계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방송발전기금 징수비율 및 소유규제 부분과 관련해 특히 KBS에만 예외적인 규정을 둔 것은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MBC측은 공영방송인 MBC와 KBS를 차별화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반발했다.
다른 토론자들 역시 현재 문화부가 제시한 시장 점유율에 의한 방송사업자의 소유 제한 등은 아직 선진국에서도 실시되지 않고 있는 제도라며 체계적인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유 규제와 관련해선 해외 방송 및 통신 사업자들의 국제화 추세, WTO 체제로의 전환에 맞도록 소유 규제를 대폭 완화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방송협회의 한중광 이사는 이와 관련해 지상파 방송사들의 위성 방송 소유지분 등을 33%까지 허용한 것은 납득할 만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KBS의 수신료 가운데 3%를 EBS의 재원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토론자들은 대체적으로 『공사로 전환된 EBS의 지원 금액으로는 너무 적다』는 반응을 나타냈으며 수신료는 물론 국고지원, 방송발전기금 등 다양한 형태의 자금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도연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원은 『EBS의 재정 지원 문제를 KBS와 EBS간 「제로 섬」 게임으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EBS가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협회 한중광 이사 역시 『새로 출범하는 EBS가 독립 공사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선 국가 지원이 많이 이뤄져야 한다』며 국고, 방송발전기금, 수신료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중계유선의 케이블 SO 전환조건과 중계유선의 역무 범위도 뜨거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유재홍 SO협의회 회장은 『중계유선의 SO 전환 자격 조건으로 가입자수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한 업체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 중계유선 사업자들과 상충된 의견을 보였으며 SO로 전환한 중계유선 사업구역의 신규 중계유선 사업 허가를 금지하는 조항을 반드시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계유선의 녹음·녹화 서비스를 상당부분 허용한 것 역시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밖에 이날 공청회에서 방송사에 대한 중간광고 허용도 뜨거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