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자상거래 활성화 대책

정부는 전자상거래를 산업과 무역의 기본 축으로 육성,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대의 중심국가로 부상한다는 계획이다. 이의 일환으로 전자상거래 비중을 우리나라의 세계교역점유율 수준으로 제고할 방침이다. 지난해 전자상거래 점유율은 0.8% 21억 달러 수준으로 이를 2003년 2% 200억 달러 내외로 상승시켜 모든 경제활동의 생산성·효율성·투명성을 제고해 경제선진화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자상거래 5대 중점시책과 이를 중심으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5대 중점시책은 법·제도 정비 등을 통해 사이버시장의 신뢰성 제고, 네트워크·기술·인력 등 전자상거래 인프라 확충, 공공부문의 전자상거래 촉진으로 정부의 선도적 역할 강화, 산업부문 전자상거래 확산을 통해 경쟁력 제고, 사이버무역 기반조성을 통해 글로벌 전자상거래시대 대비 등이다.

이번에 마련된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은 먼저 다가올 전자상거래 시대에 대비한 법적근거 마련 및 소비자 보호, 인프라 확충 등 거시적인 차원에서 추진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대책의 대부분이 신규사업을 개시하거나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시행되어 왔던 법률의 일부 개정 또는 기존 사업을 강화하는 쪽에서 중점 추진되고 있다. 전자상거래 종합대책은 연속적인 사업선상에서 강화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당장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전자상거래의 법률적 근거 마련과 인프라 구축이다. B2B, B2C를 막론하고 양자간 분쟁이 발생할 때 이를 조정할 법률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종합대책 역시 법률정비와 인프라 구축에 초점이 맞춰졌다.

× 법률적 근거마련의 향후 추진계획

전자자금이체시 당사자의 권리·의무, 명확한 손해배상책임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전자자금이체법)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 금융기관 공통의 약관을 제정해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그 첫단계로 올해 1·4분기 중 은행권에 적용되는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제정·보급하고 2단계로 내년 각국의 동향 및 국제규범 정비추세 등을 감안해 별도의 「전자자금이체법」 입법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올해말까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제정·보급도 추진하고 있다. 또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을 제정·시행할 계획으로 사이버몰과 소비자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관계 등을 명확히 규정해 소비자에 대한 적절한 피해보상 및 분쟁방지를 도모할 방침이다.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은 지난달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됐다.

이와 함께 전자거래기본법 시행(99.7.1)에 따라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를 올해 1·4분기에 구성·운영하며 전자서명법 시행(99.7.1)에 따라 「공인인증제도」를 2000년 상반기부터 전면시행할 방침이다.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 지난 10일 한국증권전산, 한국정보인증을 전자서명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했다. 민간부문의 안전성·신뢰성 있는 암호제품 이용을 권장·지원하되 불법적인 암호이용 행위를 규제하고 국내 암호기술 개발 촉진과 관련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도 추진된다.

온라인상에서 지적재산권의 효과적인 보호와 지식정보의 유통촉진이 조화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신조약에 반영된 저작권관리정보보호 등의 도입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인터넷 도메인이름과 상표권간의 분쟁사항, DB 저작권 등 신종 저작물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올 상반기까지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제정·보급할 예정으로 사이버몰 업체가 개인정보 수집·저장 및 이전시 준수해야 할 명확한 기준 마련과 감독기구 설립도 검토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국제규범 제정 동향을 계속 검토·분석해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연구도 지속될 예정이다.

또 2000년 중 전자상거래 투자 촉진을 위해 투자세액공제 등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전자상거래 과세제도에 대한 국제적 논의 동향을 감안해 추가적인 세제지원 방안도 강구할 것이다.

× 전자상거래 인프라구축 추진방향

전국 어디서나 안정적이고 신속한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도록 2010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던 초고속정보통신망을 2005년에 조기 완성해 동영상급(1.5∼2Mbps)의 정보전달이 가능한 유선 가입자망을 확충하고 인터넷 국제회선 용량을 2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관련 기술 수요가 크고 개별기업에서 개발하기 어려운 SCM 요소기술, XML-EDI 기술, 전자상거래 공용플랫폼, 전자지불, 정보보호, 인증, 동시공학, 제품정보관리 기술 등 전자상거래 기술개발을 우선 지원한다. 예산은 2000∼2002년간 전자상거래 기술개발에 총 643억원이 지원되며 올해는 산업기술자금 40억원, 정보화촉진기금 133억원 등 173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 표준화 추진으로는 전문성에 따라 전자문서, 정보기술, 통신기술, 요소기술 등으로 특화되어 있는 현행 표준화 추진체계간의 연계성을 강화해 전자상거래 표준화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올 하반기 중 전자상거래 표준화 계획(스탠더드 맵, 2001∼2003년)을 수립, 관련부처 및 민간 협조하에 체계적으로 표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예산으로 2000∼2002년간 전자상거래 표준화에 총 105억원을 지원하며 올해 산업기술자금 10억원, 정보화촉진기금 20억원 등 총 30억원을 지원한다.

전자상거래 전문인력 양성은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수요에 따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해 인적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원칙하에 이루어진다. 인력양성은 3개년 계획으로 올해 상반기 전자상거래 인력수급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하반기에 전자상거래 인력양성 3개년 계획이 수립된다. 또 대학 등에 전자상거래학과 신·증설을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올해 중에 「2001년도 대학 학생정원조정 지침」에 반영하고 대학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교육을 내실있게 실시할 수 있도록 첨단 기자재 및 교수요원을 확충하며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자상거래 관련 교육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00∼2002년에 정보화촉진기금이 총 428억원(2000년 282억원) 지원된다.

민간부문의 전자상거래 인력양성은 2000년부터 정보통신교육원에 EC전문개발자과정 등 전자상거래 인력양성과정을 개설, 매년 400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2000∼2002년 정보화촉진기금 등 총 54억원이 지원된다. 검증된 전문인력의 지속적 양성을 유도하기 위해 출제기준 등을 조속히 마련해 전자상거래관리사 국가기술자격제도를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산업·무역·기술·중소기업 등 기업간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DB를 연계한 종합정보공유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산업정보망, 이노넷 등 특정분야에 한정해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DB간의 메타검색이 가능토록 연계하는 계획도 추진된다. 올해에는 산업기술자금(4억원)을 활용하고 2001년부터 예산에 반영해 2002년까지 완료(총 50억원 규모)할 계획이다.

한편 전자상거래 물류기반 확충을 위해 국내 제3자 물류업체의 정보화를 지원, 인터넷 기반의 물류기능을 강화하며 2000∼2002년 총 250억원(유통합리화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수입의존율이 매우 높은 물류자동화 설비, 물류정보화 시스템 개발을 위해 2000년부터 매년 산업기술자금을 5억원 이상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