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방송에서의 음악사용에 대한 저작권료 지불문제를 놓고 업계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대표 김영광)간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인터넷방송을 통해 음악을 제공할 경우 저작권자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확대되는 가운데 인터넷방송 업체들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제시한 음악사용료에 대해 일부 업체의 사업규모나 수익성에 맞지 않는다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5면
인터넷방송 업체들이 문제로 지적하는 부분은 △음악사용료 금액이 일부 업체에 과다하다는 점 △저작권료 지불시점과 계약내용 가운데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해결 △앞으로 예상되는 저작인접권 단체들의 산발적인 저작권료 지불 요구문제 해결 등이 논점이 되고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최근 인터넷방송협회 및 인터넷방송 업체들에 인터넷에서의 음악서비스를 위한 「음악사용료」로 △음악 업로딩 비용으로 곡당 120원 △계약금 명목으로 선급금 200만원 △음악방송 송출료로 총 매출액의 5%를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인터넷방송협회(대표 홍성구) 및 업체들은 이에 대해 음악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체가 영세한 점을 감안하면 이번 안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협회측은 보유곡수에 상관없이 월 15만원선의 정액제를 적용하자는 안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음악방송 송출료로 책정된 총 매출액의 5%는 인터넷방송의 음악파일 서비스에 국한된 매출인지, 아니면 이를 기반으로 한 전자상거래 등 부가서비스로 발생한 매출을 모두 포함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며 이 부분을 계약서에 명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한국연예제작자협회·음반협회 등 저작인접권 단체의 저작권료 지불요구 문제도 창구를 일원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측은 현재 음악사용료 징수대상 업체를 파악하는 단계이며 사업자별로 사업내용 및 규모에 따라 다소 유동적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전경원기자 kwj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