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저작권 사각지대에 있었던 인터넷방송국이 저작권료를 지불하게 될 전망이다. 인터넷방송 서비스에 그동안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던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음악사용료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준을 마련하고 저작권료 징수를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나선 것이다.
인터넷방송국은 개인 또는 소규모 기업이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제작, 방송해오던 독립 인터넷방송국이 주류를 이루다 지난해부터 대기업과 기간통신사업자들이 대거 이 분야에 뛰어들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음악저작권협회의 음악사용료 징수는 인터넷방송이 이제 단순한 멀티미디어 데이터 제공에 그치지 않고 전자상거래를 비롯한 새로운 인터넷 비즈니스의 형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각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한 상태도 아니고 언제부터 징수를 시작할 것인지도 정해진 바가 없어 저작권문제를 해결하고 새롭게 서비스를 시작하려는 인터넷방송 업체와의 갈등도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있다.
◇진행과정
1∼2년 전부터 대기업이 시작한 인터넷방송국에서는 자사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음악서비스에 대한 저작권료 지불을 위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측에 계속해서 산정기준 마련을 촉구해왔다. 유니텔의 인터넷방송국 「UCN」은 98년부터 어느 정도의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지 문의했으며 삼성물산도 지난해 11월 인터넷방송국 「두밥」을 오픈하면서 이에 대해 저작권협회측에 계속 의견을 물어왔다.
그러나 음악저작권협회측은 아직까지 인터넷방송에 대해 성문화된 법률이 마련돼 있지 않아 부과기준이 없다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고, 최근 들어 인터넷방송이 커다란 이슈로 부각되자 사용료 기준을 마련, 각 업체 및 한국인터넷방송협회측에 제시했다.
음악사용료 내역은 △음악 업로딩 비용으로 곡당 120원, △계약금 명목으로 선급금 200만원, △음악방송 송출료로 총 매출액의 5%를 지불하라는 것이다.
◇쟁점
이번 안에 대해서는 몇가지 쟁점이 있다. 인터넷방송협회는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독립 인터넷방송에서 시작한 영세 소규모 업체이며 이들에는 저작권협회가 제시한 안이 커다란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곡당 120원의 종량제 기준 대신 월 15만원선의 정액제로 부과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앞으로 초고속 인터넷 환경의 발전과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급속한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업체별 음악파일 데이터베이스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리라는 관측에서 정액제로 묶어두려는 생각으로 보인다.
소규모 업체의 입장이 「월정액제 산정」에 초점을 맞췄다면 대기업이 운영하는 인터넷방송측에서는 음악방송 송출료 명목인 총 매출액의 5%라는 부분에 대한 것이다. 우선 사업특성의 차이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공중파방송의 경우 총 광고매출의 0.3%를 지불하는 것에 비해 인터넷방송의 5%는 차이가 너무 크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 인터넷 음악서비스에 따른 광고매출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인터넷방송을 기반으로 한 전자상거래 등 부가사업에 대한 매출까지인지, 혹은 인터넷방송을 서비스하는 업체의 총 매출액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업체에서는 이를 계약서에 명시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답을 하지 않고 있어 움직임이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또한 PC통신에서의 전례로 볼 때 작사·작곡자나 편곡자 등 저작권자 외에 저작인접권 단체들도 저작권료 지불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들 단체의 창구단일화도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과제
그동안 일부 사이트에서 소규모로 제공해온 음악서비스가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본격적인 비즈니스로 발돋움하게 됨에 따라 인터넷방송 업체들은 실제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야 할 때가 됐다. 결국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인터넷방송국은 도태될 것이며 서비스의 질도 더욱 향상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이견을 보이는 양측의 신속하게 타협안 모색과 급속한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는 인터넷방송에 비해 의사결정이 늦은 저작권협회에 대한 인터넷방송 업체들의 불만사항도 풀어야 할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전경원기자 kwj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