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방송법의 통과에 따라 방송광고분야도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중간광고의 허용문제를 비롯, 민영 미디어 랩의 설립 등은 방송광고업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시청자 주권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주최로 남한강수련원에서 개최된 「한국방송광고제도와 시청자 주권」 워크숍에선 새로운 방송법 환경하에서 자칫 훼손될 우려가 있는 시청자 주권을 어떻게 확보하고 바람직한 방송광고 환경을 구축할 것인가를 놓고 활발한 토론이 벌어졌다.
특히 정기현 한신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방송광고에서의 시청자 주권 확립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중간광고에 대해 전면 금지하는 것은 시대적인 변화 추세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중간광고 문제에 대해선 현재 인쇄매체인 신문사와 시청자단체들이 시청자의 볼권리 차원에서 반대하고 있으며 방송계와 광고계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중간광고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정 교수는 이같은 상황에서 중간광고를 허용하되 시청자들의 기존 시청행태에 무리를 일으키지 않는 한도내에서 횟수 및 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60분과 90분짜리 프로그램의 경우 30분마다 광고를 한번씩 보면 중간광고가 지나치게 많다고 시청자들은 인식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송광고물의 사전심의 업무를 광고자율심의기구에 맡기는 방안도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정 교수는 주장했다.
광고자율심의기구의 현재 규모로는 방송광고물의 사전심의 업무를 감당하기 어렵고 종전의 심의 업무가 인쇄매체에 국한되어 있어 업무의 대대적인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정부에 의한 광고심의의 타율성을 극복한다는 차원에서 광고의 자율심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김동민 한일장신대 교수는 「방송광고제도의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방송광고공사의 공익적 기능을 살리고 독점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는 게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선 민영 미디어 랩의 설립을 허용, 광고공사와의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광고공사는 공익자금의 조성과 프로그램의 저질화를 막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운영상 미비점이 많았음을 감안해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방송계에선 두 가지 대안이 제시되어 왔다. 하나는 광고공사 체제를 유지하되 민영 미디어 랩을 설립해 경쟁을 유도하고 광고공사가 민영미디어 랩에서 방송발전기금을 징수토록 하는 방안이다.
또 다른 하나의 방안은 광고공사의 공익기능을 분리해 가칭 방송광고진흥재단을 설립하고 영업기능은 공영 미디어 랩으로 독립하자는 것이다.
이같은 두 가지 방안에 대해 김 교수는 반론을 제기하면서 제3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김 교수는 광고공사가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되 영업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자회사를 설립해 공영미디어 랩 체제로 운영하자는 주장이다. 공영 미디어 랩에는 광고공사가 전액 출자해 사장 임면권을 갖고 민영 미디어 랩에도 1년 정도 한시적인 기간을 둬 30% 정도 출자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미디어 랩의 경쟁 체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