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이라는 새로운 분야에서 일하게 돼 감회가 새롭습니다. 앞으로 지적재산권 분야 최고 전문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일 특허법원의 판사로 임관된 이두형 전 특허청 기획예산담당관(41)의 소감이다.
지난 84년 제26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도 판·검사 임관이나 변호사 개업 등 「탄탄대로」를 뿌리치고 특허청에 들어가 행정 공무원의 길을 선택한 이 과장의 소신이 첫 결실을 맺었다.
상표심사관으로 특허청 생활을 시작한 이 판사는 당시 12개 대분류로만 돼 있던 상표서비스업을 1000개로 세분류하는 등 상표 서비스업 분류 제정과 상표심사기준 개선 등 관련 제도 정비에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
『지난 88년 8월부터 3년여 동안 변리사와 특허청 직원 등으로 구성된 영업비밀보호연구회 간사로 활동하면서 91년말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토록 했던 일이 무척이나 기억에 남습니다.』
이 판사는 93년 미국 유학길에 올라 로펌 실무수습, 뉴욕주 변호사시험 합격, 위스콘신대 법학박사학위 취득 등 지적재산권 전문가로 소양을 갖춘 뒤 복귀해 충남대 법대 겸임교수로 「지적재산권법」을 강의해 오기도 했다.
이 판사는 『선진적인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사회변화에 발맞춰 관련제도를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특허법원 판사로서 지적재산권 분쟁의 공정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