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기통신대리점들이 신세기통신 제1대 주주였던 포철을 상대로 이동전화가입자 1인당 15만원의 보상금 지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신세기통신 대리점들로 구성된 「신세기통신·SK텔레콤 합병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서울에서 전국 대리점 대표 28명이 모인 가운데 결의대회를 갖고 『SK텔레콤이 신세기통신 대리점에 대한 지위 보장 및 청사진 없이 신세기통신을 인수할 경우 신세기통신 대리점들은 심각한 생존권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며 『양사 결합과정에서의 최대 수혜자인 포철은 지분판매 금액에 포함된 포괄적 영업수익과 회사가치 인상에 다른 프리미엄에 포함된 대리점 기여분을 정산하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지난 96년 4월 신세기통신 CDMA서비스 시작 당시 대리점들은 후발이라는 약점, 서비스 지역 제한이라는 악조건과 100만원을 호가하는 단말기를 판매하면서도 향후 비전에 기대를 걸고 사업을 해 왔다』며 『대리점들이 현재의 가입자와 회사 부가가치를 만드는데 일조했음에도 불구하고 합병과정에서 대리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특히 『대리점들은 향후 발생하는 가입자당 판매수수료를 포기하고 상황에 따라 대리점 사업을 정리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SK텔레콤에 합병하는 대신 최대 수혜자인 포철이 가입자 한 명당 가치를 15만원으로 환산해 대리점 측에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가입자 인수 금액 15만원은 신세기통신에서 약속한 수수료 지급기간과 대리점 개설시 약속한 수수료율, 향후 기회손실에 따른 보상금 등을 근거로 산출했다고 비대위는 밝혔다.
비대위는 특히 『포철이 지분 매각 과정에서 받은 금액에는 기존 가입자에서 발생하는 수익부분이 포함돼 있다』며 『따라서 대리점에 대한 가입자 정산은 포철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이 같은 요구를 담은 결의문을 다음주중 작성해 포철과 정보통신부, 신세기통신, SK텔레콤 등에 발송할 계획이며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적투쟁도 불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같은 대리점들의 움직임에 대해 신세기통신 측은 『아직 합병이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가입자 인수 요구는 시기 상조』라며 『신세기통신과 SK텔레콤이 독립법인, 독립브랜드로 사업을 운영할 것을 밝히고 있는 이상 대리점들의 요구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