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3일부터 공식 활동에 들어가는 통합 방송위원회의 사무처 구성 작업이 방송계의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주 방송위원장과 상임위원 선임 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통합 방송위원회 구성이 1차적으로 매듭지어졌으나 실제로 방송 정책 수립 및 방송사 인허가 업무 등을 실무적으로 지원할 사무처 구성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방송위원회가 21일(월) 중에 사무총장 인선 작업을 끝내면 사무처 구성에 관한 논의는 급류를 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주 열린 통합 방송위원회 전체 회의에선 현재의 방송위원회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사무처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논의를 했는데 일단 종전의 사무처 조직을 3월 13일 이전까지는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적으로는 새 방송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종전의 사무처 조직은 그대로 유지되는 애매모호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향후 출범할 사무처 조직은 과연 어떻게 구성되는 것일까. 우선 기존의 양위원회 사무처 직원들의 고용승계 문제와 공무원 파견 여부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일단 기존 사무처 직원들의 고용승계는 가능할 전망이다. 김정기 위원장이 기존 사무처 직원들의 고용승계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다 위원회가 정부측에 공무원 파견을 공식 요청하지 않는 한 정부가 무리해서 공무원을 파견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공무원 파견 요청 문제는 앞으로 마련될 방송법 시행령과 방송위원회 규칙 제정 작업이 완료되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문화관광부측는 최근 개최된 방송법 시행령 공청회에서 5급 이상 공무원의 파견은 없을 것이며 그 이하 직급의 파견도 가능성이 희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무처 인원은 어느 선에서 결정될까. 이 문제는 기획예산처와 행자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양기관에서 방송위원회의 예산과 인원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거론된 사무처의 인원은 방송위원회 270명선, 종합유선방송위원회 237명선이며 문화부는 180명선을 제시해왔다. 현재 양위원회의 인원을 합치면 160명선이다. 따라서 어느 정도는 외부 인력의 충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양위원회측은 과거의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정치권에서 낙하산식으로 인력이 내려오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사무처의 조직 체계도 매우 중요한 문제다. 기존의 방송위원회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를 물리적으로 합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그동안 사무처 조직을 매체별로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직능별로 가져갈 것인가를 놓고 논란이 있었으나 대세는 직능별로 굳어지고 있다.
직능별로 사무처를 구성할 경우 방송정책, 기금관리, 시청자불만처리, 방송조사 및 연구, 기획, 공정거래, 방송심의 등 업무를 관장할 실·국 조직이 구성되고 지역별로 지역 사무소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실·국 체제로 갈 것인지 아니면 국·과 체제로 갈 것인지에 대해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상임위원들의 기능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 전문위원제를 도입할 것인가 등도 쟁점사항이다. 이같은 제반 사항은 앞으로 제정될 방송법 시행령과 위원회 규칙 등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방송위원회는 조만간 사무처 조직 구성에 관한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 이같은 문제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
방송위원 구성 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방송법 시행령 작업도 방송위원회와 문화부간 협의 체제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누가 방송법 시행령 작업을 주도할 것인가를 놓고 논란이 있었지만 이번에 방송위원들 선임이 완료됨에 따라 방송위원회가 제 목소리를 분명히 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문화부가 주도했던 시행령 제정 작업의 무게 중심이 새 방송위원회쪽으로 상당 부분 넘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정부와 방송위원회간에 힘겨루기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시행령 제정작업은 새로 구성된 방송위원회의 역량을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