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상점 인증제도 경쟁체제 돌입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 공인기관이 인정해주는 인증마크제도를 둘러싸고 정보통신부와 산업자원부의 힘겨루기가 재연될 조짐이다.

지난 21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일본 상공회의소와 제휴,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전자상거래 업체에 인증마크를 부여해주는 「실재인증마크」 제도를 오는 5월부터 한일 공동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자원부와의 협의하에 실시되고 있는 「실재인증마크」와 관련, 대한상공회의소측은 『전자상거래가 국경을 초월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체확인이 어려워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국가간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번 인증마크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측은 『과연 실체가 있는 업체인지, 실제 거래는 이루어지고 있는지, 소비자보호지침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실사를 통해 확인하고 인증마크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또 『향후 보안시스템의 적정성 여부 등도 심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쇼핑몰 인증과 관련, 이미 정보통신부 후원하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인터넷모범상점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인증제도 업무를 둘러싸고 부처간 주도권 다툼이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인터넷 모범상점은 지난해 7월부터 시작돼 인터넷 쇼핑몰의 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및 시스템 보안, 시스템 환경의 안정성, 소비자 신뢰도 등을 심사해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10개 업체가 인증마크를 받았으며 현재 3차 인증심사 접수중이다.

인터넷 모범상점 시작 당시 산업자원부에서도 인증마크제 사업을 추진하다가 정보통신부에 선수를 빼앗긴 바 있다. 이와 관련, 대한상의측은 『실재인증마크는 국제간 거래에 초점을 두고 국내 기업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터넷 모범상점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모범상점 인증마크 대상을 쇼핑몰뿐만 아니라 전체 웹사이트로 확대하고 또 외국 인증기관과의 제휴를 통해 국제적인 인증마크로 확대할 계획을 수립, 진행중이어서 사실상 실재인증마크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게 중론. 이렇듯 유사한 사업인데도 주관기관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나 대한상의는 물론 정보통신부나 산업자원부도 전혀 협의가 안된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다.

대한상의측은 『인터넷 모범상점제도는 서류심사만으로 진행되고 우리는 실사를 통해 심사하고 인증마크를 부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터넷 모범상점은 그동안 업체 실사를 통해 인증마크를 부여해 왔다. 유사사업에 대한 조사도 전혀 없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정보통신부의 관계자는 『사전에 어떤 협의도 들은 바 없다』며 『사실상 내용은 똑같은 것으로 보인다. 보안인증까지 하겠다면 정통부와 협의없이 진행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고질적인 정통부와 산자부간의 밥그릇 싸움이 쇼핑몰 인증사업에서도 벌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은 이러한 정황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인증사업은 중요한 사안이며 그런 만큼 두 기관의 인증제도가 차별성을 갖고 운영되든가 아니면 긴밀한 협의하에 통합 마크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김상범기자 sb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