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해킹 등 사이버범죄와 전면전을 선언하고 나섰다.
24일 정부는 최근 국내외에서 잇따르고 있는 불법적인 해킹이나 각종 사이버범죄가 전자상거래 활성화는 물론 개인정보보호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정보보안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25일 국무총리 주재로 각 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열고 세부적인 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박태준 총리를 비롯해 정통부, 산자부, 국정원, 검·경찰처장은 물론 각 부처 장관이 모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정부는 불법적인 해킹을 방지하고 이를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대책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국무총리가 직접 총괄·관리하는 범정부 차원의 상시적인 사이버범죄 대응기구를 구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그동안 Y2K와 관련해 설립한 정부종합대책반을 「사이버테러대책협의회(가칭)」로 전환할 계획이다. 사이버테러대책협의회는 국무총리 직속 산하기구로 운영하며 총리를 위원장으로 정통부, 국정원, 검·경찰청, 기획예산처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25일 국무총리 주재 정보화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Y2K종합대책반을 사이버범죄 대응기구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해킹 대응방안을 총괄하는 수준의 상시적인 기구가 설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Y2K종합대책반은 다음달 초까지는 윤년 Y2K문제와 사이버범죄와 관련된 업무를 같이 추진하며 Y2K문제가 어느 정도 매듭지어지면 사이버테러대책협의회로 명칭을 바꾸고 본격적으로 사이버범죄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지난해 Y2K문제 해결때처럼 해킹 등 사이버테러 문제해결을 위해 통신시스템·전력·금융 등 중점분야를 선정해 범정부 차원에서 대처키로 했다. 또 정보기반 및 시스템을 침해하는 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이른 시일내에 정보통신기반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 해킹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또 각 정보를 등급별로 나눈 뒤 등급마다 보호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해당기관들이 철저히 이를 이행토록 할 방침이다.
이의 일환으로 별도 예산을 책정해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보안시스템을 설치하고 단계적으로 이를 하급기관과 지자체, 주요 업체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민·관이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컴퓨터망 침입을 탐지하고 국가전산망을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며 사이버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관련법의 제정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정부 차원의 해킹방지 교육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