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시장과 증권거래소가 주식시장의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두루넷·야후코리아 등 이른바 주식시장의 「예비황제주」 유치전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24일 증권업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코스닥증권시장과 증권거래소는 두루넷과 야후코리아 등 이른바 예비황제주들로 분류된 기업들을 유치할 경우 시장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고 각종 법규 및 관례조항을 뜯어고쳐서라도 「모셔오기」를 결행할 태세다. 두루넷은 국내 기업 중 나스닥에 첫 상장된 기업이라는 점에서, 야후코리아는 외국계 기업이라는 점에서 주식시장의 주도권 확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유가증권관리규정 49조 등 관리규정에 의거해 전체 주식을 상장하지 않고 일부 주식을 상장하는 「부분상장」은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23일 증권거래소는 「증권거래소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부분상장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또 지분분산비율 30%선의 확대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스닥증권시장도 오는 3월 개장되는 제3시장에 부분지정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코스닥시장에도 「부분등록제」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같은 방침에 대해 야후코리아와 같은 외국계 기업과 두루넷과 같은 나스닥에 직상장된 국내 기업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아직은 부분상장에 대한 규정이 확정되지 않았고 부분상장을 허용한다 해도 거래방법 등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어 특혜시비가 일어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김세환 두루넷 이사는 『거래소나 코스닥 중 이른 시일내에 진입한다는 목표』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부분상장에 대한 규정이 확정되지 않았고 상장한다 해도 거래방법, 공시, 국내외 차익문제, 거래차익에 대한 세금문제 등 걸림돌이 문제』라고 밝혔다.
야후코리아의 관계자도 『뉴욕시장의 경우 시장가치 6000만달러 이상과 주식수 110만주 이상을, 나스닥의 경우 전국시장은 800만달러 이상과 110만주 이상, 소자본시장은 500만달러 이상과 100만주 이상의 요건만 갖추면 상장이 가능하다』며 『선진주식시장은 이처럼 주가의 절대금액이나 일정 수 이상의 주식을 요구할 뿐 국내에서처럼 분산비율을 따지지는 않는다』고 밝혀 주식분산요건이 문제임을 시사했다.
한편 두루넷은 총 7100만주(1800억원 규모) 중 16%만이 나스닥에 상장돼 있고 75%는 삼보컴퓨터(14.2%), 동성팩토링(5%), 현대전자(4%), 현대중공업(2.8%) 등 법인과 일반인이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지분이 상장(등록) 대상이다. 야후코리아도 총 18만주의 주식을 야후닷컴(60%), 야후재팬(5%), 소프트뱅크코리아(25%), 소프트뱅크재팬(10%) 등이 지분을 갖고 있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