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방송법 시행령(안) 수정안 제시

문화관광부가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 규정 삭제, EBS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징수 감면, 중계유선의 녹음녹화 제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수정안을 마련했다.

문화부는 이같은 수정안 가운데 몇가지 조항에 대해선 24일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법 시행령 제 2차 공청회에서 박지원 장관이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 박 장관은 시청자들이 반대하고 있는 중간광고의 도입을 재고하겠다고 말했으며 EBS의 방송발전기금 징수 감면, 중계유선의 녹음녹화 채널 대폭 축소, 중계유선의 케이블TV 전환조건 등 조항의 수정 방침도 밝혔다.

문화부가 이번에 새로 마련한 수정안중 가장 주목을 끄는 부분은 그동안 반대 여론이 높았던 중간광고의 도입 재검토다. 문화부는 당초 방송사들의 중간광고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었으나 시민단체와 신문사 등이 강력히 반발하자 재고키로 한 것이다.

방송 발전기금의 차등 징수 조항도 수정됐다. 당초 문화부는 KBS에 한해서 방송발전기금을 타방송사의 3분의 2만 징수토록 했으나 독립공사로 재출범한 EBS의 특수성과 재원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EBS에 대해서도 3분의 2만 징수토록 했다.

KBS에만 예외적으로 적용하던 매출액 제한 규정 역시 MBC도 포함시키는 쪽으로 정리했다.

중계유선과 케이블TV 관련 조항도 대폭 손질했다. 당초 중계유선의 중계대상 채널을 공공채널에 한정했으나 외국위성방송도 최대 3개까지 중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중계유선 녹음녹화 규정을 강화, 녹음녹화 채널을 전체 채널의 5분의 1로 제한했다.

또 케이블TV의 복수종합유선방송국(MSO) 규정 가운데 동일 자치단체내에서 3분의 2 이내에서만 MSO를 허용하던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중계유선의 케이블 SO 전환 요건과 관련해선 당초 중계유선 가입 가구의 3분의 1이상을 확보해야만 SO 전환을 허용할 계획이었으나 「전체 가구수중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으로 바꿨다.

케이블 SO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채널 수를 원래 안에서는 전체 채널의 100분의 10 이내로 규정했으나 3개 이내로 수정했다.

케이블TV·위성방송 등의 의무 외주 제작 비율도 없앴다. 문화부는 당초 지상파 방송은 40%이내, 지상파 방송외의 사업자는 50%이내에서 외주 제작을 의무화했으나 지상파 방송사만 의무 외주 제작 비율을 준수하도록 했다.

위성방송 사업자에 대한 방송발전기금의 징수 유예기간과 관련해선 당초 「당기순이익 발생시까지」 유예토록 했으나 「위성방송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고쳤다.

유사방송의 심의 대상도 축소했다. 당초 인터넷 방송 등 유사방송 전반에 대해서 방송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으나 방송사업자(중계·전광판 포함)가 행하는 유사방송에 한정해 위원회의 심의 규제를 받도록 했다.

이밖에 방송위원회 사무처 조직과 관련해선 실·국·부·지역사무소 등을 두도록 했으며 세부 조직은 위원회 규칙으로 위임토록 했다.

민영 방송광고판매대행사(미디어 렙)의 도입과 관련해선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출자한 회사에 민영 미디어 렙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문화부가 수정안을 제시함에 따라 향후 방송위원회와 협의를 어떻게 진행할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