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전자상거래 관련 특허심사기간이 현행 24개월에서 15개월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올 상반기중 관련법령을 개정, 전자상거래 관련출원을 우선심사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우선심사는 국익 또는 개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특정출원을 심사청구 순서에 관계없이 우선 심사하는 제도로, 그동안 공해방지 등 9개 부문만 적용됐고 전자상거래 관련출원은 제3자가 출원 기술내용을 무단으로 도용할 경우 등에 한정적으로 적용받았다.
그러나 법령이 개정되면 출원인이 전자상거래 관련출원시 조기 공개신청과 함께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약 2개월 만에 특허등록 가능 여부를 알 수 있게 된다.
특허 심사기간이 24개월에서 15개월로 단축되면 기술의 변화와 유행이 빠른 전자상거래 관련특허가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출원기술 내용을 조기 공개함으로써 중복투자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기술촉진 효과도 클 것으로 예측된다.
특허청은 지난해 305건의 우선심사 신청건 가운데 210건을 우선심사했으나 이번에 관련법령이 개정될 경우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 기술분야의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허청 송봉식 심사4국장은 『올 상반기 안으로 특허법 시행령 제9조를 개정, 전자상거래 관련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해 나갈 예정』이라며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이 법령이 개정되면 기술의 변화주기가 짧고 무단복제가 쉬운 인터넷상에서 관련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