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께부터 인터넷을 통한 보험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7일 금융감독원은 통신이나 인터넷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보험감독 규정 개정작업을 진행중이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전자서명을 자필서명으로 간주하는 내용으로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보험계약 표준약관을 고쳐 인터넷상의 사이버쇼핑몰을 보험영업장 개념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인터넷으로 보험가입이 가능해지면 고객들은 각 보험상품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해 자신에 맞는 상품에 가입할 수 있어 보험사간의 차별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