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증권사와 부동산중개사, 학습교재 판매사 등은 광고를 할 때 상품의 실현수익률, 피해보상기준 등을 명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다수의 소비자가 이용하는 10개 업종이 인쇄물(신문·잡지·전단)이나 방송매체(공중파방송·케이블TV)를 통해 광고를 할 때 상품 선택에 필요한 중요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가 6개월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4월 1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 고시에 따르면 수익증권 또는 뮤추얼펀드를 판매하는 증권투자업종은 광고일 직전 가장 최근에 발행한 2개의 상품(1개 밖에 없을 경우 그 상품에 한해)에 대해 전체 운용기간의 실현수익률과 같은 기간의 종합주가지수 변동률, 환매신청 후 환매금액의 수령이 가능한 구체적 시기, 각종 수수료를 함께 알려야 한다. 아동용 또는 외국어 학습교재 판매회사는 구입후 철회가능 여부, 파손 등 피해발생시 보상기준을 명시해야 하고 부동산중개사는 중개수수료 과다징수에 따른 피해보상기준, 중개과정에서 발생한 재산상 피해보상기준을 알려야 한다. △어학·번역 또는 성인고시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 △장의업종 △체육시설 운영업종 △할인카드 회원권 운영업종 △사진촬영 또는 현상업종 △화물자동차 운수업종 △완구제조업종도 환불이나 피해보상기준 등을 광고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해당사업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며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