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적 제안서 제출방식과 경매 방식을 절충한 「제한적 경매방식」으로 위성방송 사업자를 선정하는 게 바람직하며 단일 그랜드 컨소시엄 구성시 독점의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3일 방송학회 주최로 개최된 위성방송 관련 심포지엄에서 전북대의 정용준 교수는 『영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제한적 경매방식」을 채택해 위성방송 사업자를 선정하는 게 정치적인 특혜 소지를 없애고 상업성의 우려가 있는 위성방송사업의 공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이를 위해선 위성방송 사업자 선정시 프로그램 및 영상산업발전 지원계획, 소유 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공익적 기준을 검증한 후에 최고 입찰가 경매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시청자단체 등 시청자 의견도 사업자 선정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정 교수는 수신료 수입으로 운영되는 KBS의 경우 위성방송 참여시 공영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해 위성방송사업자 참여를 금지하되, 방송채널 사용사업자(PP)로만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프로그램 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방송발전기금을 공공적 목적에 사용되는 부분과 프로그램 제작 투자분으로 이원화해 프로그램 제작 몫을 확장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즉 지상파 방송 광고로 조성된 기금은 일반공공 목적과 국가 전략적 장르에 지원하고 뉴미디어 분야에서 환수한 기금은 민간투자조합이 주축이 돼 드라마 등 상업적으로 유망한 프로그램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성대 신문방송학과 이효성 교수는 「바람직한 위성방송 사업자 구성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위성방송 사업자를 그랜드 컨소시엄에 허가할 경우 위성방송 사업의 독점 폐해가 우려된다며 컨소시엄내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예컨대 그랜드 컨소시엄에 60개의 채널을 허용할 경우 30개 채널씩 두개의 그룹을 만들어 채널간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각 그룹은 유사하게 채널을 편성하지만 채널내에서는 편성과 부가 서비스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해 가입자들이 두 그룹 가운데 하나를 선택토록 하면 독점의 폐해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호남대의 김명중 교수는 그랜드 컨소시엄 구성시 단일 지배 주주 모델과 다자간 공동경영 모델의 장단점을 면밀하게 검토하되, 구체적인 지분 할당과 관련해선 추천권자의 직간접적인 개입을 최소화하고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특정 재벌이 위성방송 사업의 경영권을 장악할 것에 대비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