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협회가 제3시장 지정 희망업체에 대해 가접수를 받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오정환 증권업협회 상무는 최근 『당초 제3시장 개장일 8일 전부터 지정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었다』면서 『그러나 이미 지정 의향업체가 210여개사에 달하고 있어 이를 심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개장 당일 지정업체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가접수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오 상무는 『가접수는 장외주식의 호가중개에 관한 규칙에 없는 비공식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증권업협회는 업체의 제3시장 지정신청서를 접수하면 5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지정이 승인된 주식은 승인후 3일째 되는 날부터 장외시장에서 매매된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