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을 알 수 없는 가전제품 폭발사고라도 제조회사가 피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5일 TV폭발에 따른 화재로 보험금을 물어준 D화재해상보험이 S전자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상적으로 제품을 사용하던 중 어떤 과실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제조업자가 제품결함 이외의 다른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는 한 유통단계에서부터 제품에 안전성이 결여된 것으로 추정, 제조사에 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가전제품 등의 안전사고와 관련, 그 배상책임을 제조업체에 부과한 첫 사례로 앞으로 국내 제조업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한편 D보험은 지난 96년 7월 보험가입자 김모씨의 부산 영도구 자택에서 TV폭발로 2층 내부와 가재도구가 전소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김씨에게 보험금 56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제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바 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