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가 20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가입자 확대에만 급급한 나머지 초법적인 상행위를 일삼고 있어 이용자들의 민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승 http://www.cpb.or.kr)은 지난 한 해 동안 접수된 이동전화 서비스관련 소비자 피해구제가 1714건으로 지난 98년에 비해 무려 467.5%나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조사 결과 피해유형 중 가장 많은 것은 미성년자와의 계약(35.6%)인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의 충동구매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미성년자와의 계약은 부모의 동의 없이 계약했을 땐 이동전화 서비스업체들이 이미 납부한 가입비와 보증금, 요금 등을 환불하고 미납한 요금 등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확대를 위해 계속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타인의 명의 도용(18.1%), 이용요금 및 가입비 부당청구(11.8%), 의무 사용기간과 관련한 문제(11.2%) 등의 순으로 이용자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무 사용기간도 지난해 4월부터는 의무 사용기간을 설정해 계약하는 것이 금지됐지만 일부 대리점에서 고객들의 서비스 해지를 막기 위해 임의로 의무 사용기간을 설정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요금의 경우 당초 계약 내용과는 달리 기본요금이 비싼 것으로 청구되거나 가입비가 이중으로 청구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업체별 피해접수 건수를 보면 한국통신프리텔이 416건으로 가장 많고 LG텔레콤(372건), 신세기통신(363건), 한솔엠닷컴(347), SK텔레콤(216건) 순으로 많았다. 특히 한통프리텔은 상대적으로 이용요금과 관련한 문제와 의무 사용기간, 통화품질 문제 등에서 가장 많은 불만건수를 보였고 LG텔레콤과 한솔은 기기변경과 관련한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지적됐다. 한솔은 미성년자와의 계약에서도 가장 많은 문제를 나타냈으며 신세기통신은 타인의 명의 도용과 관련한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소보원 관계자는 『이동전화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가입자 유치에만 급급해 소비자 보호는 뒷전』이라며 『이동전화 서비스와 관련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입시 이용약관과 계약내용을 자세히 확인하고 가입신청서를 반드시 교부받아 보관해 둬야 한다』고 밝혔다.
<엄성섭기자 smartguy@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