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 추진중인 특허법조약이 오는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특허법조약 채택을 위한 외교회의」에서 채택될 전망이다.
8일 특허청은 출원인 편의를 극대화한 특허법조약이 채택될 경우 출원절차가 간소화되고, 대리인 강제 선임규정이 축소되며, 특허절차기간 경과시 구제기간이 주어지게 된다고 밝혔다.
지난 86년 미국이 유예기간의 통일을 제안하면서 시작된 특허법조약은 15년간 세계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채택에 진통을 겪어왔다.
이번에 마련된 최종 조약(안)의 가장 큰 특징은 출원일 인정요건이 간소화되는 것이다. 국가별로 달리 적용되는 현행 출원일 인정절차가 출원의사 표시, 신원확인, 간단한 명세서 작성만으로 완료되는 것이다.
또 타국 출원시 필히 선임해야 했던 대리인을 출원일 설정 이전에는 생략할 수 있으며 출원일 설정 이후에도 등록유지료 지불 등 단순행위는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정해진 기간내 서류를 접수하지 못하거나 수수료를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일정 기간의 구제기간이 부여돼 출원이나 특허권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특허법조약(안)에서는 정하고 있다.
특허청 정차호 사무관은 『특허법조약이 타결되면 서로 달리 적용되고 있는 각국의 현행 특허법이 큰 범주 안에서 통일될 뿐 아니라 각종 절차가 단순화돼 출원인 편의를 극대화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며 『우리나라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약에 가입하기 위해 국내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을 개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