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타인의 상표를 도용, 인터넷 도메인 네임을 선점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9일 특허청에 따르면 일반 최상위 도메인(gTLD) 등록을 관장하고 있는 국제 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가 지난해 8월 「통일된 도메인 네임 분쟁해결정책」 시행에 들어가고 WIPO가 유명상표보호 규범을 채택하는 등 인터넷 도메인 네임의 악의적인 선점 행위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ICANN은 「com」과 「net」 및 「org」로 끝나는 도메인 네임의 사이버스퀘팅 관련 분쟁에 적용되는 강제적 행정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이를 집행할 분쟁해결기관으로 WIPO의 중재·조정센터와 전미 중재원 그리고 DeC 등 3개 기관을 지정, 타인의 상표를 도메인 네임으로 선점하지 못하도록 했다.
현재까지 이들 기관에 접수된 분쟁건수는 246건을 넘어섰으며 관련된 도메인 네임만도 342개에 달하는 등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 기관은 도메인 네임 분쟁 접수 후 1∼3명으로 구성되는 행정패널의 결정에 따라 세계 26개 도메인 네임 등록통보기관에 분쟁대상이 된 도메인 네임을 분쟁해결 신청자에게 이전시키거나 등록을 취소토록 하고 있다.
이들 분쟁해결기관은 3월 현재 모두 8건의 도메인 네임을 상표권자에게 이전하도록 했다.
WIPO도 지난해 9월 유명상표보호 규범을 파리동맹과 공동권고안 형식으로 채택, 유명 상표를 복제하거나 모방, 번역해 악의로 등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자가 도메인 네임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상표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에서는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가 지난해 2월부터 특허청과 정보통신부 등으로 구성된 도메인분쟁협의회를 운영, ICANN과 유사한 통일된 분쟁 해결정책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ICANN의 이같은 정책으로 인해 국내 기업의 상표나 상호가 외국인에 의해 악의적으로 선점된 경우에도 저렴한 비용으로 도메인을 이전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