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와 병무청은 디자인산업의 전문인력 수급난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산업디자인 석사학위 소지자를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에 포함, 병역의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고 12일 밝혔다.
병역혜택 대상은 디자인 대학원 가운데 공대 또는 디자인 특성화 대학원을 졸업하고 공학 또는 디자인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해당자는 석사학위 취득후 6개월이내 관할 병무청에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신청, 병무청이 선정한 지정업체 또는 연구기관에서 5년간 디자인개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전문연구요원이 일하게 되는 업체 및 연구기관의 지정과 전문연구요원 배정은 과학기술부의 추천을 받아 병무청 병무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다.<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