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의 벤처캐피털인 한국종합기술금융(KTB·대표 권성문)이 지난 8일 공시를 통해 인터넷·정보통신 등 유망 분야를 사업목적에서 삭제한다고 발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KTB측은 이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등 관련 법규상 허용된 업무만을 영위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KTB의 한 고위관계자는 『정부(과기부) 출자기관이었던 시절에는 여전법에 저촉을 안받았으나 지난해 민영화가 이뤄진 이후 금감원이 삭제를 요구, 이에 따른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KTB는 업종분류상 여전법에 따라 금감원의 관리·감독을 받는 신기술금융회사다. 현행 여전법상 신기술금융사는 인터넷·정보통신을 포함한 일반 업무를 할 수 없다. 그러나 KTB는 이 회사 설립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그동안 제재를 받지 않다가 민영화되자 금감원이 이 부분을 문제삼은 것이라는 얘기다.
문제는 KTB가 정관 사업목적에 인터넷과 정보통신업무를 추가할 당시 여전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몰랐을리가 없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당초 투·융자를 주 업무로 하는 KTB 사업목적에 인터넷·정보통신사업을 추가한 이유가 직접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KTB 정도라면 여전법 저촉사실을 몰랐을리가 만무하며 사업목적에 추가한 것도 사업을 실제로 하기 위해서는 아닐 것』이라고 보고 있다. KTB측도 이와 관련 『사업을 하고 싶으면 정관에 포함하지 않고도 투자업체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최근 인터넷이 주가의 큰 테마로 떠오르면서 이른바 굴뚝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사업목적에 인터넷과 정보통신 등을 추가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중 상당수는 주가관리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결국 KTB 주가용으로 인터넷과 정보통신사업을 정관에 넣었다가 민영화된 후 금감원 지적에 따라 이를 삭제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