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기타 거래소, 자사주 취득 상담전화 개설 발행일 : 2000-03-15 16:46 공유하기 페이스북 X(트위터) 메일 URL 복사 글자크기 설정 가 작게 가 보통 가 크게 증권거래소는 자사주 취득관련 상담전화를 15일 개설한다. 상장기업의 임직원들은 자사주를 취득할 때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이 전화를 통해 상담할 수 있으며 전화(02-3774-9119)는 감리총괄부에 개설된다. 증권거래소는 또 이 상담전화를 통해 불공정 시세조작(작전) 및 허위사실 유포, 과도한 허수주문 등에 대한 투자자의 신고도 받는다. <김익종기자 ij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