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가 중계유선의 종합유선(SO) 승인, 수신료의 승인 절차, 방송채널 사용사업자의 등록요건 등을 규정한 방송법 시행규칙(안)을 마련했다.
방송위가 이번에 마련한 시행규칙은 우선 중계유선 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 사업자로 전환 승인을 받은 경우 종합유선 방송사업의 허가 유효기간을 승인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했으며 중계유선 방송사업의 허가 유효기간은 승인일에 만료된 것으로 했다.
또 수신료 결정시 수신료 산출내역, 시청자위원회 의견, 수신료에 관한 여론수렴 결과, 수신료에 대한 이사회의 회의록 등의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케이블 SO들은 지금처럼 지역생활정보 프로그램을 방송할 순 있지만 해설 논평은 못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KBS의 경우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제작에 관련된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KBS시설과 방송장비를 지원하도록 했으며 시청자 참여 활성화 시책을 반드시 수립해 시행하도록 명문화했다.
또 중계유선방송 사업자는 현재처럼 방송프로 안내, 반상회 안내, 제세공과금 안내, 비상시 경계경보 등 공지 채널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고 방송사의 시청자 위원 추천 단체로는 소비자보호단체, 여성단체, 변호사단체, 청소년관련기관, 장애인 등 소외계층 대변단체 등으로 했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