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년 정부기업간(B2G) 전자상거래 전면실시

늦어도 내년부터는 우리나라 정부기관의 모든 조달업무가 전자상거래로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그간 소비자 중심의 B2C 위주로 진행돼온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이 기업간(B2B), 정부 대 기업간(B2G) 등으로 본격 확대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지난해까지 내자·경리부문에만 부분적으로 실시하던 전자문서결재(EDI)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상거래를 올해부터 외자·시설·비축부문으로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모든 업무에 적용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관련기사 5면

이에 따라 현재 500개 행정용품에 국한돼 있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조달품목이 내년 초부터는 단가계약물품·우수제품·문화상품 등 5000여개 품목으로 확대되고 이와 관련된 모든 업무도 EDI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이 모든 업무를 전자상거래로 처리할 경우 현재 2일 이상 소요되던 행정용품 공급기간이 근거리 600㎏ 이상일 경우 2시간 이내, 원거리 600㎏ 미만일 경우 24시간 이내로 단축되고 물품구매계약 행정소요일수도 수의계약은 현행 45일에서 19일로, 공개입찰은 55일에서 33일로 크게 줄어드는 등 조달업무의 효율성이 대폭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조달청이 모든 조달품목과 조달업무를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로 처리할 경우 조달청 전자상거래망에 연결된 기관수가 현재 520개소에서 내년에는 무려 2520개소로 5배 가까이 늘어나 정부기관간 전자상거래 활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조달청은 조달품목의 전자상거래화를 위해 물품목록업무와 물품관리전환, 대금지급, 정보제공 등을 인터넷과 연계하고 네트워크 확충, 및 법령정비 등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어서 기업간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인프라와 법령 및 제도도 조기에 정비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일 조달청장은 『지난해에 이어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정착시키기 위해 첨단 디지털시대에 맞는 전자상거래를 조달업무에도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라며 『올해 안에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제반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업계는 무엇보다 국내 대부분의 업체들이 정부조달품목을 취급하는 관계로 모두 조달청의 전자상거래망에 연결되기 때문에 이번 조달청의 결정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명성 확보는 물론 국내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성호기자 sunghyoo@etnews.co.kr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