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규칙(안)이라는 용어 사용권을 놓고 방송위원회와 정통부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방송법 시행규칙은 방송법 및 방송법 시행령에 의거, 방송위원회가 당연히 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최근 방송위원회와 정통부가 비슷한 시점에 「방송법 시행규칙(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소유권」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정통부가 입법 예고한 「방송법 시행규칙」은 종합유선방송 사업 및 중계유선 사업에 관해 방송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받은 내용을 정통부가 나름대로 기준을 마련한 것인데, 이를 놓고 방송위측은 『정통부의 관련내용에 관한 부령 제정은 당연하지만 방송법 시행규칙이란 용어를 사용할 경우 법체계상 혼란이 예상된다』며 정통부에 강력한 항의 의사를 표명했다.
정통부가 내놓은 방송법 시행규칙은 케이블 SO 및 중계유선방송 사업 관련 허가 신청 절차, 전송망 사업 등록절차, 준공검사, 전송선로설비 설치의 적합 확인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방송위원회에서 제정하는 시행규칙과는 크게 다르다.
그러나 방송위측은 『정통부에서 방송법 시행규칙이란 용어를 사용할 경우 방송위원회에서 제정하는 방송법 시행규칙과 용어가 동일한데다 법·시행령·시행규칙 등으로 이뤄져 있는 방송법 체계에 혼란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방송법 시행규칙은 방송행정을 수행하는 기본 규범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타부처에서 이를 사용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방송위측은 그러나 최근 입법 예고한 방송위원회 규칙에 대해 법제처가 법령심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문제까지 불거져 나와 매우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