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업협회는 20일 제3시장 지정요건을 확정짓고 21일부터 지정신청을 받기로 했다.
제3시장 지정요건에 따르면 제3시장 지정을 원하는 기업은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동일 기업의 주식이라도 주주의 지정동의를 받은 주식만이 제3시장에 등록할 수 있다. 또 지정신청 주식의 희망 매도호가 합계가 10억원을 넘을 경우에는 금감위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제3시장 지정요건이 너무 복잡해 투자자와 기업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제3시장 지정을 받으려면 모든 주주에게 연락해 지정신청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주주가 나중에 지정을 신청해 매도호가 합계가 10억원을 넘어서거나 매도호가를 정정한 이후 누적합계가 10억원을 넘었을 때에도 기업에서는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주주가 많지 않고 매도호가 합계가 10억원 미만이면 무리가 없지만 주식 매개가 활발해져 주주의 수가 늘어나게 되면 문제 발생 소지가 높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