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관련 특허가 봇물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국내 처음으로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특허무효심판 청구건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진보네트워크측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지난해 취득한 「인터넷상의 원격교육 방법 및 그 장치」 특허에 대해 지난 4일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특허무효심판청구서에서 진보네트워크는 삼성전자가 취득한 인터넷 원격교육에 관한 특허(제191329호)에 대해 『특허법에 규정한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특허됐으므로 무효가 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삼성전자의 특허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요소가 전혀 없어 특허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특허심판원 김명수 심판원은 『이미 3명의 심판관으로 심판부를 구성한 상태』며 『현재로서는 뭐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며 삼성전자측 의견과 진보네트워크측 반론을 충분히 듣고나서 심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