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상장법인들은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해 영문으로 공시할 수 있으며 다음달부터는 공시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알리고 싶은 내용을 자진해서 공시할 수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소 규정제·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오는 7월부터는 상장법인들이 외국인투자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한글공시 후 1일 이내에 영문으로 관련 내용을 공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 다음달부터는 엄격한 공시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중대한 경영사항 변경이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내용을 상장법인이 자진해서 공시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자진공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자진공시는 의무사항이 아니나 상장법인이 자진공시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번복할 때도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상장법인이 거래소에 신고하거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거래소가 관계기관에 관련 내용을 확인한 경우 이를 거래소가 직접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
상법 개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이 위원회의 결의사항을 공시사항에 추가하고 집중투표제의 도입·폐지 결정도 공시사항에 추가했다. 증권투자신탁회사 등이 공시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이미 공시했던 내용과 다르게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불성실공시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밖에 다음달부터 2단계 전자공시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전자문서의 위·변조 여부 및 제출인의 신원확인을 위해 전자서명제도를 도입하는 등 관련 규정도 정비했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