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소재산업 발전 특별법 연내 제정

부품·소재산업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부품·소재산업 발전 특별법」이 제정된다.

27일 김영호 산업자원부 장관은 기계회관에서 열린 「부품·소재산업 경쟁력 강화 간담회」에 참석, 부품·소재산업 발전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부품·소재산업 발전 특별법」을 연내에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부품·소재의 수입증가가 무역수지 불안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고 제조업의 르네상스를 이루기 위해 부품·소재산업의 발전이 시급한 상황이나 산업발전법 등 기존 법령으로는 이를 뒷받침하기 힘들어 특별법 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정부의 부품·소재 중장기계획 수립 의무를 규정하고 세제·금융·인력·지원 등 정책수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연구인력에 대한 보상과 기술개발 참여자에 대한 유인제도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 곧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가 하반기 중 국회 통과를 거쳐 내년 초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산자부와 한국중공업은 매년 100억∼200억원 규모의 부품·소재 기술개발 전용펀드에 투자, 가스터빈 블레이드 등 주요 발전설비 부품의 국산화를 촉진키로 했다.

이 펀드는 공공연구기관과 투자기관 협의체에 의해 선정된 전문업체에 기술개발 비용으로 투자되며 한중은 기술개발 후 사업화에 따른 결과로 투자수익을 올리게 된다.

<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