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소재산업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부품·소재산업 발전 특별법」이 제정된다.
27일 김영호 산업자원부 장관은 기계회관에서 열린 「부품·소재산업 경쟁력 강화 간담회」에 참석, 부품·소재산업 발전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부품·소재산업 발전 특별법」을 연내에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부품·소재의 수입증가가 무역수지 불안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고 제조업의 르네상스를 이루기 위해 부품·소재산업의 발전이 시급한 상황이나 산업발전법 등 기존 법령으로는 이를 뒷받침하기 힘들어 특별법 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정부의 부품·소재 중장기계획 수립 의무를 규정하고 세제·금융·인력·지원 등 정책수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연구인력에 대한 보상과 기술개발 참여자에 대한 유인제도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 곧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가 하반기 중 국회 통과를 거쳐 내년 초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산자부와 한국중공업은 매년 100억∼200억원 규모의 부품·소재 기술개발 전용펀드에 투자, 가스터빈 블레이드 등 주요 발전설비 부품의 국산화를 촉진키로 했다.
이 펀드는 공공연구기관과 투자기관 협의체에 의해 선정된 전문업체에 기술개발 비용으로 투자되며 한중은 기술개발 후 사업화에 따른 결과로 투자수익을 올리게 된다.
<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