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시장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

지난 27일 시스템 가동에도 불구하고 「개점휴업」 상태인 제3시장(장외주식 호가중개시스템)이 28일부터 실제 거래에 들어갔다. 당장 거래가 시작되는 종목은 고려정보통신과 네트컴, 한국웹티브이, 코리아2000 등 4개 종목.

기대와 우려감 속에서 출범한 제3시장. 그러나 아직은 불안한 요소가 팽배한 것이 사실이다. 월스트리트지에서도 시장이 정상화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도상의 문제는 물론이고 실제 운영과정에서 돌출 가능한 위험요인이 내포돼 있기 때문이다. 실거래에 앞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짚어본다.

◇미미한 거래 체결률=기본적으로 제3시장에는 가격제한폭이 없기 때문에 「부르는 것이 값」이다. 기준가를 토대로 호가를 정하면 된다고 하지만 사자와 팔자 주문이 일치할 확률은 극히 적다. 또 호가만 높게 제시하고 실제 거래는 장외를 비롯한 비공식 루트를 통해 매매할 가능성이 높아 결과적으로는 거래 체결률이 미미할 공산이 크다.

지난 3월 17일부터 모의주식투자를 실시하고 있는 사이버쓰리스톡의 현용철 대리도 『투기성 매매가 많은데다 상대매매 방식이어서 실제 거래체결은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매도물량 없는 주식시장=양도소득세 과세 문제로 초기에는 주식 매도가 없을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특히 인터넷 공모나 장외에서 산 주식을 제3시장에서 팔기 위해서는 증권사에 주식을 입고해야 하는데 여기서 매입가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다면 아예 코스닥등록까지 기다리거나 장외에서 매매할 가능성이 높다. 증명서류가 없으면 액면가가 바로 매입가격이 돼 양도소득세를 그만큼 높게 물어야 한다. 굳이 비싼 양도소득세를 지불하느니 불법으로라도 장외에서 거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갑작스런 변수 돌출=지정받은 업체의 주주들은 기본적으로 시스템에 등록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누락된 주주들이 나타날 수도 있어서 일부 영업점에서는 투자자들과의 실랑이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