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이름 등록신청후 7일 이내에 납부토록 돼있던 등록신청 수수료를 4월 1일부터는 등록신청시 바로 납부해야 한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사무총장 송관호)는 도메인이름 등록신청시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신청 수수료를 납부토록 돼 있는 규정이 도메인이름 선점을 부추긴다는 네티즌의 의견에 따라 도메인이름 신청즉시 수수료를 납부토록 등록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등록규정 개정은 일부 도메인 신청자들이 신청후 7일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토록 한 현행 등록규정을 악용해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등록신청 7일 후 한국인터넷정보센터로부터 반송메시지가 오면 이를 재신청하는 과정을 반복, 타인의 등록신청 기회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등록신청 수수료는 온라인 상에서 신용카드로 지불하면 된다.
<이경우기자 kw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