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광고와 관련하여 나타날 수 있는 법률문제로는 링킹(Linking), 프레이밍(Framing) 및 메타태그(Meta Tag)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링킹」이란 하이퍼텍스트 링크(Hyper text link)를 이용해 다른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는 다시 다른 웹사이트의 홈페이지에만 연결시키는 단순링킹(Simple Linking)과 다른 웹사이트의 홈페이지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이용자가 원하는 내부 웹페이지(inner page)정보에 까지 접속되는 세부링킹(Deep Linking)으로 대별될 수 있다.
「프레이밍」이란 처음 접속한 웹사이트 틀 안에서 다른 사이트의 내용이 일부분 보여지는 것으로 링킹의 한 종류. 「프레이밍」은 「세부링킹」과 마찬가지로 처음 접속한 웹사이트 틀(frame) 속에서만 링크된 사이트의 내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링크되는 사이트의 광고 등은 볼 수가 없다. 따라서 마치 링크된 사이트의 내용이 처음 접속한 사이트의 내용인 것으로 오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때문에 단순링크와 달리 법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메타태그」 또한 웹사이트 작성자가 검색을 행할 때 사용하도록 웹사이트 내부에 삽입하는 검색용어로 본래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고안된 것이나 최근 상표권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문제가 야기돼 왔다.
예를들어 어떤 사람이 인터넷을 통해 여행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때 국내외 저명한 여행업체의 상호 또는 상표와 유사한 도메인네임을 등록해 놓고(도메인네임 관련 논의는 다음회 참조), 특정 여행정보에 대해서는 상기 웹사이트들의 홈페이지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웹사이트 내부의 특정한 내용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세부링킹을 제공하였다고 하자. 아울러 상기 다른 웹사이트상의 특정 정보의 일부를 자신의 사이트의 배너 광고 등이 게재되어 있는 자신의 사이트 틀 내에서 제공하고, 또 자신의 사이트로의 많은 접속을 유도하기 위해 아무 관련도 없는 특정 여행사들의 상표 및 상호 등을 자신의 웹사이트 내 메타태그로 사용하였다고 할 때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아직 국내 법원이 판결을 내린 적은 없으나 외국의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 관련 이슈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티켓마스터(Ticketmaster)사는 미국 전역에 걸쳐 다양한 종류의 티켓을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예약판매하는 회사로 티켓마스터 상표를 등록, 사용하여 왔다. 이 회사는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자사 웹사이트상의 「상표 등 사용에 관한 이용약관」을 무시한 채 세부 링킹을 통해 티켓 판매서비스를 제공하자 상표권 침해 및 상표의 희석화 등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은 소 제기 이후 MS가 링크를 삭제하고 당사자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지는 않았다.
프레이밍과 관련해서는 뉴스서비스 제공업체인 토털뉴스(TotalNews)사가 워싱턴포스트사 등의 뉴스 내용을 자사 사이트의 틀(frame) 내에서 제공하여 온 바, 워싱턴포스트 등이 토털뉴스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상표 희석화 등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역시 소 제기 후 당사자들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 화해한 후 판결이 내려지지는 않았다.
물론 미국의 법리가 국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상기 사례를 통해 볼 때 웹상에서 타인의 웹사이트 정보를 사용할 경우 해당 웹사이트의 「링크 및 프레이밍 기타 상표 사용 등에 대한 이용약관」 등을 미리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명시적인 이용허락 등을 받아 놓도록 하는 것이 향후 불필요한 분쟁을 대비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서구에 비해 인터넷 환경이 늦게 도입된 관계로 위와 같은 법률문제를 기존 법체계하에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판례 등이 축적되지는 않았다. 링크 등에 대한 과도한 제재는 인터넷의 본질적 기능인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 및 공유라는 근본 목적을 부정하는 것으로 지양되어야 할 것이나 아울러 상표권 기타 지적재산권자에 대한 보호도 간과될 수 없는 문제일 것이다.
<강내리 변호사 nrkang@kimch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