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법률구조사업 적극 추진

특허청은 중소기업 지재권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대한변리사회와 한국재산권보호협회와 공동으로 특허법률구조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에따라 대한변리사회와 재산권보호협회에서는 무료로 특허법률을 상담해주며 분쟁 당사자간 협의조정을 적극 유도하고 조정이 성립될 경우 수임료는 무료다.

또 협의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경유하게 되며 심판·소송 단계 이전의 해결을 유도케 된다.

심판·소송시에도 변리비용은 무료며 심판·소송 비용 중 인지대와 관납수수료, 교통비 등 극히 제한적인 비용만 의뢰인이 부담케 된다.

특허청은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특허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접수되는 특허심판원의 심판 수수료를 70% 감면하는 한편 내년부터는 소송 비용의 일부를 보전토록 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042-481-5188)이나 대한변리사회(02-3486-3495), 한국재산권보호협회(02-766-1203)등으로 문의하면 된다.<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