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중소기업 지재권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대한변리사회와 한국재산권보호협회와 공동으로 특허법률구조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에따라 대한변리사회와 재산권보호협회에서는 무료로 특허법률을 상담해주며 분쟁 당사자간 협의조정을 적극 유도하고 조정이 성립될 경우 수임료는 무료다.
또 협의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경유하게 되며 심판·소송 단계 이전의 해결을 유도케 된다.
심판·소송시에도 변리비용은 무료며 심판·소송 비용 중 인지대와 관납수수료, 교통비 등 극히 제한적인 비용만 의뢰인이 부담케 된다.
특허청은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특허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접수되는 특허심판원의 심판 수수료를 70% 감면하는 한편 내년부터는 소송 비용의 일부를 보전토록 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042-481-5188)이나 대한변리사회(02-3486-3495), 한국재산권보호협회(02-766-1203)등으로 문의하면 된다.<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