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반독점 판결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

지난 4일 미 연방법원이 마이크로소프트(MS) 제소건을 반독점으로 판결함에 따라 국내 정보산업계 증시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견되고 있다.

미 연방법원은 4일 MS에 독점금지법 위반 판결을 내리고 구체적인 제재방안에 대해 법정심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MS는 바로 항소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법정다툼은 계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1라운드에서 MS가 완패한 이상, 자회사로 분할되거나 윈도 소스코드가 공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미 넷스케이프와 리눅스 진영이 오픈소스 운동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윈도 소스코드 공개로 대세가 모아질 것이라는 안이 유력하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리눅스와 같은 대체 프로그램의 시장점유율 확대는 물론 윈도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개발사들이 손쉽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면서 입지를 강화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이밖에 운용체계의 독점이 깨지면서 윈도 가격이 인하돼 하드웨어 제품의 저가화 추세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양한 변수가 잠재하고 있어 관련 종목들이 단기간내 주가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세종증권 임홍빈 연구원은 『리눅스 관련 업체의 부상과 함께 하드웨어 가격 인하에 따른 PC시장 확대가 예상되지만 MS가 항소하면서 판결을 번복할 수 있고 MS와 미 정부의 타협 가능성이나 윈도 소스코드 공개 범위 등 유동적인 변수가 잠재해 있다』고 보고 『정보통신 시장 확대에 따른 증시 반향이라는 점에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리눅스=MS의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고사위기에 처해있던 국내 소프트웨어 업체에 이번 MS의 독점 판결은 입지를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리눅스 관련 종목들의 득세가 예상된다. 이미 MS 주가가 나스닥 시장에서 폭락하는 것과 달리 리눅스 전문업체인 레드햇, 코렐, VA 리눅스는 상승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국내서도 가산전자, 서울시스템, 쓰리알소프트, 리눅스코리아 등에 관심이 가고 있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수익모델이 아직 제시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주의깊게 봐야 한다.

또 한글과컴퓨터, 핸디소프트, 안연구소 등 윈도 기반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는 손쉽고 간편하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수혜주로 봐야 한다. 오픈소스 운동이 활발해질수록 중요한 것은 애플리케이션 개발 능력이기 때문이다.

◇하드웨어=단말기 등 하드웨어 제품의 저가화 추세가 심화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삼보컴퓨터나 삼성전자 등 PC 하드웨어 제작업체는 20달러 상당의 윈도 가격을 MS에 지불해야 했다. 그러나 MS의 독점적인 지위가 사라질 경우 소프트웨어 가격 인하 경쟁이 잇따르면서 저가 PC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