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최근 각종 전자상거래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전자거래진흥원내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조정위는 배금자 변호사 등 법조계 7명과 이은령 교수 등 학계 7명을 포함해 모두 24명으로 구성됐으며 소비자와 전자상거래업체간(B2C)분쟁뿐만 아니라 전자거래 관련업체간(B2B)분쟁도 조정대상에 포함시켰다.
조정기간은 30일 이내로 인터넷 채팅으로 실시간 조정신청 및 상담이 가능하다.
산자부는 12일 오전 김영호 산업자원부 장관과 최태창 한국전자거래진흥원장 등 관계기관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위원회 현판식을 가질 예정이다.
<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